일본 정부는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니는 지역에서 독도는 제외된다는 인식을 12일 표명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무력 공격 발생 시 미국이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는 대상 지역은 "우리나라(일본)의 시정(施政) 아래 있는 영역"이라면서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가 시정을 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그는 독도와 쿠릴 4개 섬의 경우 일본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 지역이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방위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영토인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에 무력 침공이 생겨도 미국에 독도 방어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에둘러 인정한 셈이다.
미일안보조약에 따르면 독도가 무단점거된거니까 미국이 나서야하는거 아닌가? 라는 전제에 독도랑 쿠릴은 일본의 실효가 미치지않으므로 안보조약의 대상외라는 내용이죠. 독도 일본땅 아니라고 일본이 돌려서 말하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