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겨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이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 측은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심을 신청하면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한다.
자가격리 어기고 일본여행갔다가 국립발레단 짤렸는데
해고부당사유로 재심신청함
같이 징계받은 나머지2명은 재심신청안함
그 2명도 자가격리어기고 사설학원강의 다녔는데 개내는 정직 1개월/3개월받고
얘는 아예 해고당한거
인스타에 자랑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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