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6개월간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근무’
2. 통지서를 받은 대체복무 요원의 무단 소집 불응은 3년 이하의 징역
3.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1∼5년의 징역
4. 대체복무 요원이 8일 이상 복무를 무단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4005007&wlog_tag3=naver
여호와의증인애덜 36개월간 교도소 근무 ㅋㅋㅋㅋㅋㅋㅋ
불응시 3년이하 징역 ㅋㅋㅋ
쌔네 ㅋㅋㅋ
36개월도 길다고 ㅈㄹ할거면 그냥 징역살이해라^^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