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보료
근로소득 6.86% + 추가소득 3400만원 -> 근로소득 6.86% + 추가소득 2000만원
-1400만원 공제 한도 감소(추가소득 : 이자, 주식배당, 투잡 등)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최대 1200만 공제)+차량(all) -> 소득+재산(5000만원 공제)+차량(4000만이상)
-지역가입자는 공제한도가 증가되어 전반적인 보험료 할인
-단, 연 약 1200만원 이상 소득시 최저 보험료 부과에서 연 약 400만원 소득시 부과로 변경 (약 1만 5천원)
여기까지는 그래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피부양자 요건이 엄청 바뀜(부모님+만30세미만 형제 등록)
일단 내년까지 아래표임
2022년부터
소득요건이 많이 줄어들고 재산세 과표도 적용범위가 많이 넓어짐. (재산세 과표 = 공시지가 x 60%)
-예전의 경우 공시지가 9억 미만(시세 약 12억대 아래, 재산세 과표 5*0.6=3.6이하) 아파트를 가지신 부모님이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었다면, 자식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했음.
- 22년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 단, 소득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은 제외
--> 피부양자 대상자를 많이 줄이는 정책이 될텐데 박탈되는 시기 22년이 오면 사회적 이슈로 되지 않을까 싶음.
혹 부모님 피부양자 넣으실분들은 꼭 알아보시고 등록하세요~
정보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