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2.jpg 


사고/이슈
2020.05.23 01:23

약스압) 산낙지 사망 사건

조회 수 4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fsfsfsff.PNG 약스압) 산낙지 사망 사건

saa.jpg 약스압) 산낙지 사망 사건

사건의 판결문 2013도4381, 2012노3561, 2012고합325를 읽고 근거하여 적음

 

 

1. 사건 개요

2010. 4. 19 새벽 여성 A(1988년생)가 남자친구 B와 모텔에서 산낙지를 먹다가 낙지가 목에 걸려 질식했다는 사고가 접수되었다. A는 119에 신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으나 5월 5일 결국 사망했다.

 

 

2. 의문점

 1). A와 B는 산낙지를 구입하였는데, 3마리를 구입하고 덤으로 1마리를 더하여 총 4마리를 구입했다. 이 중 2마리는 잘라서 샀고, 나머지는 중낙 1마리, 소낙 1마리를 각각 자르지 않고 통으로 구입하였다.

이후 B는 수사기관에서 할머니에게 주려고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으로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2). 사망자A는 당시 22세였는데, 치아의 상태가 일반적인 22세의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안좋은 상태였다.(판결문에는 치아우식증이라고 언급함)

 

 

 3.) A는 가족 모르게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그 보험의 내용은 보험료 월 13만원, 보장내용은 상해,질병사망 각 2억, 암 진단비 2천만원, 상해, 질병 일당 각 3만원으로, 보장내용이 사망 항목에 집중된 내용의 보험이었다.

B는 보험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고, B는 어렸을 때 B를 키워준 적이 있는 B의 고모 C를 통해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아 위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보험료는 13만원이었는데 B의 고모C는 법정에서 처음 보험료를 B의 10만원에 자신의 3만원을 보태서 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는 동안 B의 고종사촌, 즉 C의 자식이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었다.

B는 이후 보험금을 물어보는 A의 가족에게 제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 말소됐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4.) A가 질식한 것인 4. 19 새벽, 사망한 것은 5. 5이다. 그런데 B는 이틀 뒤 4. 21에 따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7월 보험료를 청구한다.

 

 

 cf.

 (1). A는 5. 5 21:00경 사망하였으며, 같은 날 22:00에 검안의를 동반하여 검시를 하였으며(부검X), 타살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 하에 5. 6 유가족에게 시신과 소지품을 돌려줬으며, 이후 화장했다.

 

 

 (2). 당시 B는 사망자 A를 만나기 전에 이미 또다른 여자(D)를 만나고 있는 상태였고, D에게 여러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A를 만난 이후 다른 여자(E)와 만나고 있었다.

B는 A가 병원에 있는 동안 E와 그 가족과 만나 등산을 가기도 했으며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D에게 빚을 갚기도 했다.

 

이후 2012년, 검찰은 B를 살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

 

 

3. 재판경과

결론부터 말하면 무죄. 1심 유죄 - 2심 무죄 - 3심 무죄확정되어 확정판결이 난 상태

 

 

1.) 1심(인천지방법원)

 (1). 사망자가 발버둥을 막 치거나 그런 흔적 없이 평온하고 얌전한 상태로 누워있었다는 점

 (2.) 목에 걸린 낙지를 피고인(B)이 꺼냈다는데 그걸 목격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점, 목에 걸린 낙지를 사람의 손으로 빼내기는 어렵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이 있다는 점

 (3.) 사망자가 먹은 것이 통낙지였는지, 낙지의 다리였는지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다는 점

 (4.) 사망자의 치아상태 등으로 보아 사망자가 산낙지를 먹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5.) 직접 119를 부르지 않고 모텔 프론트 직원에게 내려가서 119 신고를 요청한 것이 시간을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6.) 만나는 다른 여자(D,E)에게 돈을 빌리면서 돈이 나올 곳이 있다고 말하거나 사망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 E와 그 가족과 등산을 가는 등 사고를 대하는 태도가 부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들며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A를 압도적으로 살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2.) 2심(서울고등법원)

 

 (1). 질식으로 심폐가 정지하거나 의식을 잃을 때 얼굴이 펴져 평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

 (2). 1심에서는 사인을 비구폐색성 질식사(코, 입을 틀어막아 질식사)라고 보았으나, 비구폐색성 질식사의 특징인 입 주위 상처나 안면 출혈 등의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기도폐색성 질식사(목구멍이 막혀서 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3). 낙지의 머리를 먹었는지 다리를 먹었는지 진술을 번복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는 점

 (4). 사망자의 치아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사망자는 생전에 동생에게 낙지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고, 모텔에 낙지를 집은 것으로 보이는 젓가락 두 쌍이 서로 마주보고 놓여져 있는 점을 보아 사망자가 낙지를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여기에 낙지를 수거하여 낙지에 사망자의 이빨 자국이 있는지, 침이 묻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했으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하기도 했다.)

 (5). 피고인 B는 사고 당일 자신의 형, 사망자의 동생에게 사망자와 술을 먹고 있으니 같이 먹자고 제의했다는 점( 둘 모두 거절했다.)

 (6). 처음부터 보험의 수익자를 B로 하려고 했으나 일단 보험을 들었으니 나중에 바꾸라고 보험설계사가 권유하여 나중에 변경했다고 증언한 점

 (7). 정말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면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상해사망쪽에 보험료를 집중해서 납부했을 것인데, 13만원의 보험 중 상해사망에는 2만원대, 질병사망에는 8만원대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점

 (8). 직접 119를 부르지 않고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더라도 걸린 시간이나 사망자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 소방대원에게 인계하거나 이후 구조 조치등을 취한 점

 

등을 이유로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다.

 

 

이 판결은 이후 3심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결론 : 무죄 확정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준 추천수 이상이 되면 아이콘을 가지게 됩니다.

김짤닷컴에서는 도배 및 무성의 댓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무통보 7일 차단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435 미스테리/미재 무서운 심해 4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1529
14434 미스테리/미재 2차대전 말 미국 전차 4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1046
14433 미스테리/미재 늑대의 행군 6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953
14432 미스테리/미재 그래도 지구는 돈다 4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817
14431 기묘한이야기 기과한 장례문화 10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980
14430 기묘한이야기 기괴한 장례문화 2 4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803
14429 기묘한이야기 겪었건 기묘한 이야기 3 애드블럭싫어 2019.08.24 564
14428 기묘한이야기 중국 호텔 납치 썰 2 애드블럭싫어 2019.08.24 926
14427 기묘한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 친구등록 3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542
14426 기묘한이야기 기묘한이야기 - 화장실낙서 3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640
14425 기묘한이야기 기묘한이야기 - 고양이의보은( 쿠로쨔응) 6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459
14424 기묘한이야기 기묘한이야기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4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556
14423 미스테리/미재 냉전시기때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행한 가장 큰 군사훈련 5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842
14422 미스테리/미재 말리에 수출된 소형전술차량 5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894
14421 미스테리/미재 또다른 희대의 싸이코패스 엄인숙 8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1147
14420 미스테리/미재 피카소의 그림 실력 7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977
14419 미스테리/미재 사탄이 꿀발라 놓은 땅 7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1508
14418 미스테리/미재 리투아니아의 버려진 유원지 9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844
14417 미스테리/미재 1950년말 한강 물놀이 14 애드블럭싫어 2019.08.24 1112
14416 기묘한이야기 비 오는 날의 방문자 4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508
14415 기묘한이야기 기묘한이야기) 자판기 남 2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590
14414 호러괴담 플로리다에 존재하는 악마의 나무, 평범했던 나무가 악마의 나무라 불린 이유는? 2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546
14413 기묘한이야기 신병교육대 자살이야기 3 애드블럭싫어 2019.08.24 639
14412 기묘한이야기 20살 새벽운전하다가 겪은 일 2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737
14411 기묘한이야기 세일리시 해에서 발견되는 발만남은 시체 | 미스테리 3 file 애드블럭싫어 2019.08.24 65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78 Next
/ 578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


kakao.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