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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98908342021.06.10 21:41

한일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협정 14조에 근거한것이고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조약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으로 인정됨  양국 국민의 청구권이 불가역적으로 소멸한다고 써있으면 그대로 되는것이 맞는것임 그리고 일본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면 애초에 미군정 소군정의 합법성도 부정되는것이니까(미군정이 주권국가인 조선을 침략한것이 되어버림)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것도 맞는것임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안좋아지면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것도 맞는말임 일본이 중간에서 미국한테 안좋은 소리넣으니까 그럼 판사가 구구절절 맞는얘기한것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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