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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36749982021.06.12 06:06
사업자 등록한 사업과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이 동일하다면 나중에 부가세 문제 될수 있음. 원래 사업자가 있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부담해야함. 그리고 소득세는 1년에 한번씩, 년에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면됨. 카드로 구입한 컴퓨터의 경우 비용처리및 부가세 공제 가능. 그런데 신고를 해야함. 월 320이면 년 매출이 3800정도인건데 신고대리로 신고할때만 하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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