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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65890462019.02.11 16:04
월세라고 무조건 맘대로 쓰고 그냥 나가도 되는건 아님. 위에 댓글보면 오해하겠네.
글 작성자 같은 경우는 곰팡이 정도니 집주인이 하는게 맞음.
그 외 뭐 애완견이 벽지를 심하게 물어 뜯었다거나 상식선을 넘는 못질 등등등.
정도가 심하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해야될 의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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