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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같은 경우는 곰팡이 정도니 집주인이 하는게 맞음.
그 외 뭐 애완견이 벽지를 심하게 물어 뜯었다거나 상식선을 넘는 못질 등등등.
정도가 심하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해야될 의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