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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부가 발표한 '백신 휴가' 제도는 '권고 사항'입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지침은 이렇습니다.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부여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이상 반응 지속시 2일까지)에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없이 휴가 부여 '권고'
감염병예방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 휴가'를 의무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백신 휴가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