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된거 중도금 만기상환으로 대출했음
입주할때 잔금이랑 대출한금액 전부다 내야지입주가능하다는데
여기서 다른은행에 대출을해서 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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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된거 중도금 만기상환으로 대출했음
입주할때 잔금이랑 대출한금액 전부다 내야지입주가능하다는데
여기서 다른은행에 대출을해서 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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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요즘은 거의 중도금면제아닌가?
나도 면제였는데... 아무튼 중도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거임
100원짜리 집인데 계약금 10원에 중도금 30원을 대출받았으면 나중에 70원짜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서 중도금은 상환하고 입주때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상환분 해서 30원 하고 니돈 30원 만있으면 되는거임
생애첫주택이나 그런거면 주금공 정책자금 알아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