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애비 불쌍해서
빚 갚아주면서 애비가 내 명의 차 쓰고 있는데
애비가 무면허로 음주운전 후 뺑소니 쳐서 재판 받는중인데
요번에 가뜩이나 힘든데 내 명의로 애비가 타던 차
2년동안 과태료 쌓인거 90만원 폭탄도 터져서
내가 90만원은 니가 내라 했더니 성내길래
그냥 고소하던지 재판에 영향 가도록
무면허 운전 증거로 쓰고싶은데
이거 고소가 가능한 사항임?
아니면 재판에 좀 영향줘서 깜빵 보내서
알코올 중독이라도 좀 치료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
음주 안함 담배 안함 직장 꾸준히 다님
전과자 애비취급 안해주는거 당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