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 25만4909원 이하면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건보료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으로 최종 결정하면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