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여러 공인중개사를 둘러보면서 몇가지 의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1. 전세보다 반전세를 추천하는 이유?
- 공인중개사분은 최대 변제되는 금액이 5000이며 우선 변제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5000 이상 매물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말씀 주시더라구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 최우선 변제 금액
부동산 전세금은 법적으로 일정 수준 변제가 가능한것과 별개로
전세금은 보험을 가입할 시 보험사쪽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보험을 가입하면 보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측에서 무조건적으로 고액 전세는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취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참고로 대학원생이며, 대학원생 전세 대출로 집을 구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