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람 부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화나더라
남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 부셔놓고 가는 심리가 뭘까?
기물파손죄 이런 거로 처벌할 수 없나?
요즘진짜 싸이코패스들이 너무 많아진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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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부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화나더라
남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 부셔놓고 가는 심리가 뭘까?
기물파손죄 이런 거로 처벌할 수 없나?
요즘진짜 싸이코패스들이 너무 많아진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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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팔은 예술이다
어지간히 해라 진짜
가게 앞 또는 지자체 앞에 배치 및 시연 되어있다면
재산 손괴 죄로 청구 및 처벌을 할수있으나
사유 재산으로 인정받기가 좀 어렵죠...
민사로 가야 하는데.... 비용 면이나 시간적으로 소송으로 이득볼게 없음....
정리하자면 처벌 하려면 사유재산으로 인정받은 '눈사람' 만 가능하다는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