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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100/10인 매물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100을 담보로 지급하고 다달이 10씩 내는 건가요?
(방 뺄때 다시 제게 100을 돌려주는 식)

한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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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65237619 2020.07.09 14:23
    네100만원 보증금 다달이 10만원식

    보통 월세 계약을 그렇게하죠

    물건 파손됬거나 월세밀리면은 보증금으로 대체
    0 0
  • 익명_48752638 2020.07.09 14:23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그럼 보증금을 다 썼을 경우 방을 빼야하는 얘긴가요?
    0 0
  • 익명_35807784 2020.07.09 14:23
    100/10 이면 님말대로 100은 보증금이고 월세가 10만원
    윗분 말대로 월세밀리거나 물건 파손(소모품 제외)되면 보증금에서 깎임
    0 0
  • 익명_47497919 2020.07.09 14:23
    보증금-신용거래의 담보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00-10이면 100은 임차기간동안 발생될 이자 + 10은 매월 사용료 이구요.
    보증금을 넣어두는 것은 임대인의 입장에선 부(不)동산이기에 매일 확인이 불가하고 님께서 사용료 채납이나 파손시켜놓고 도주할 수 있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 놔둔거죠. 그리고 연체 임차료가 발생하면 차감할 수 있구요. 보증금이 소멸 후 2회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거즉시 반환하는것이 아니라 집주인(임대인)이 해당 월에 발생되는 잔금 및 상태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0 0
  • 익명_47497919 2020.07.09 14:23
    집주인(임대인)이 해당 월에 발생되는 잔금 및 상태확인 후 -> 해당월에 발생되는 공과금을 납부 완료 후 그리고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후
    참고로 보증금이 현재는 작아서 괜찮겠지만 금액이 큰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여 피해 없으시길 바라오며,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꼭 받아 권리를 보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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