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달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담당자분이 사람필요없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하기전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이 9월 16부터 10월31일 계약기간이 적혀 있고, 급여(일급)도 적혀있구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10월 31일까지인데 이래도 되는거냐? 물었는데 계약서 조항에 일이 없으면 해지할수있다고,
담당자분이 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퇴근하고 계약서 다시보는데 계약해지 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거 같아요.
비슷한거라고 해봐야 (기타 사회통념상 계약의 존속이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려운경우 계약해지 한다 ) 이거인데 ..
위의 조항으로 계약해지 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한달전에는 통보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