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5년 '강제징용'에 대한 한일협정이 있다.
2. 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이 있었는데, 이는 기존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비판받는다.
3. 12년 '강제징용'에 대한 협정과 무관하게,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말이 나왔고
4. 그래서 그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 재판이 이번 18년 10월에 나왔다. '위안부 협상'이 관련된 것이 아님
5. 이후 시간이 지나, 현재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를 진행한 것은 명목상 '한국이 수출관리를 똑바로 안해서'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과 더불어 문정권의 반일 성향 및 외교 자리에서의 무례함(?)으로 인해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