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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회사에 9월 4일에 사직서을 냈어 약2개월 조금넘게 했어 근로계약서도 안 썼어  근데 9월 21날 면접 보고 합격해서 9월28 출근해야해 이것 알바임 그래서 사직서 내고 한달 정도는 다녀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인터넷에 그러더라고 그면 원래 회사 28일 29일은 무단 결근 되고 내가 7월 15일 부터 했는데 이게 계속 사직서를 수료 안하면 계속 무단 결근 되는 거임?? 무단 결근이 그냥 돈 안주는거 아니야? 사회 초년생이여서 물어본거임 도와주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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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56479621 2020.09.26 20:53
    단 3줄인데 가독성이 존1나떨어져서 읽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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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40810772 2020.09.26 20:53
    사직서는 회사에서 수료하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너가 일을 안하겠다는 말을 하는거라서 사직서를 내고 담날 출근을 안해도 상관은 없음. 근데 업무 특성상의 인수인계라던지 그런 것 때문에 15~30일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갖게 되는거고.. 근데 2개월 일했다고 해서 인수인계 할것도 뭐 없을거고 그냥 사직서를 낸 시점에서 그냥 백수가 된거임 특히나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결근의 개념이 어딧나... 9월 4일까지 일했으면 9월 4일까지 일에 대한 돈을 받는거고 그 이후는 무단 결근은 아님. 그러니 돈도 안주겠지?
    0 0
  • 익명_42187991 2020.09.26 20:57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출근이 있고 결근이 있냐 그냥 봉사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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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89039681 2020.09.26 22:36

    사직서를 수료 안해도 한달뒤에는 효력이 발생하는거임

    그리고 글 좀 똑바로 적어라 알아먹기 뒤지게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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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17929810 2020.09.27 00:16

    하.. 이색히... 형이 그만둬도 괜찮다고 해줬잔아

    니가 회사에 손해 입힌 경우 아니라면 괜찮다고 해줬잔아

    너 근로계약서 안쓴거 가지고도 회사가 벌금 먹을수 있어

    졸대 쫄지마 병신아

    너 돈 못받은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받고

    니가 무단 결근 했다고 해서 니 과실은 1도 안주는게 대한민국 이니까

    이직은 하고 급여는 늦게 받을수 있으니 그거나 준비해라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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