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사에 9월 4일에 사직서을 냈어 약2개월 조금넘게 했어 근로계약서도 안 썼어 근데 9월 21날 면접 보고 합격해서 9월28 출근해야해 이것 알바임 그래서 사직서 내고 한달 정도는 다녀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인터넷에 그러더라고 그면 원래 회사 28일 29일은 무단 결근 되고 내가 7월 15일 부터 했는데 이게 계속 사직서를 수료 안하면 계속 무단 결근 되는 거임?? 무단 결근이 그냥 돈 안주는거 아니야? 사회 초년생이여서 물어본거임 도와주세요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