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와 정차의 의미
먼저 용어를 구분할 필요 가 있다. 주차 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 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를 말한다.
2. 주차 허용 노면 표시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은 위 그림과 같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하고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지만,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하다. 2중 황색실선은 무조건 주·정차가 금지된다
3. 주·정차 금지 장소
주·정차 금지 장소 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횡단보도, 보도(걸림 주차 포함), 교차로,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황색실선이 표시된 도로
4. 주차금지 장소
주차금지 장소 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5.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의 단속 강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의 단속도 강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대상 지역은 위 그림과 같다. 상습적인 상습 · 고질적인 불법 주 · 정차로 보행안전과 차량 소통 불편 초래 지역과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전용 차로 등 보행안전과 밀접한 장소, 그 외 출 · 퇴근시간대 등
교통혼잡시간대에 불법 주· 정차로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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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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