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시 단계별 7가지 중요사항!
1. 집을 보러 다니기 이전
- 대출 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으로 보여달라고 미리 알림!
2. 계약 진행전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등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
3. 계약서 작성 시
- 계약 시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 및 관련서류 확인!
-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확인!
- 계약서 협의사항 문구를 확인!
4. 계약금 거래 시
- 계약금 이체 시 반드시 현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
5. 계약 완료 후
- 계약 완료 후 입주(점유) 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기!
주택 임대차 보호법(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금)는 전입신고를 진행한 후 생긴다는 것을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