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1.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 -> 0.03%
2.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 ->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
3.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된다면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
3.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된다면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 2회 이상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결격기간은 5년
그 외에 추가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 5년 -> 3년(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 외에 추가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 5년 -> 3년(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