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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보험사에 모든 것을 맡긴다.

아니 보험사가 자신들의 권리인양 어영부영 처리를 한다.

운전자에게 알려야하는 "운전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손해사정사 선임권리]이다.

 

최근들어 보험 접수하면 문자로 알리고 있는데, 그마저도 엉터리이다.

 

보험가입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보험금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결정 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는  "반증"을 하지 못하면 

10일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왜 정부와 보험사는 법률이 정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알리지 않는가? 
 

운전자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업법 제185조의 권리에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손해사정 수수료 또한 상법 제676조에 의거 보험사가 부담해야한다. 
(지난해 위 법률을 무력화 하는 법률안을 정부여당 의원이 발의 했었다) 
 

운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사가 그 권리를 행사 한다. 
(이것이 보험사가 자회사 하청 손해사정회사를 만들어, 자기 손해사정하는 적폐의 핵심이다)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 손해사정권리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이며, 보험사보다 우선한다.(보험업법 제185조) 
2. 손해사정수수료는 보험사가 부담한다.(상법 제676조) 
3. "##보험사 대물담당"이라고 하는자는 보험사 직원이 아니고 손해사정회사 직원이다.

(S사,H사,D사,K사)

 

 

 

 

 

 

 

 

추가글

 

출처에 들어가셔서 댓글보시면 도움이 되네요

 

http://www.ddanzi.com/free/501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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