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법안을 의결하면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 폐지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사실상 LPG 차량 규제가 전면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이달 말부터는 차종에 상관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자 이날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LPG 차량 구매 규제 완화를 다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PG 수급과 관리를 위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 때문에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으로만 이용이 제한됐다. 또 장애인ㆍ국가유공자만 차종에 관계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일반인의 경우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든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법률 공포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