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임. 소화전 관리 주체가 소방서(앞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슴)이면 단속, 민간이나 시군이면 개무시 주정차 가능 단속 안되니까...이런 신박한 생각 가진 사람 없기를 추천 수 0 비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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