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어 견종은 모두 영국에서 발원
테리어가 붙었다하면 영국 사냥개라고 이해하면 된다.
폭스테리어는 약40cm로 작은 견종이며
우리가 아는 폭스 여우 여우사냥하던 사냥개 견종이라 폭스테리어
원래 사냥개출신이라 관리를 잘 못하면 사냥을 한다.
원래 그 견종 자체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안할시
사람도 사냥감으로 생각 공격하는 견종
현재 동물보호법에 의해 만들어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 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
현행법상 맹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맹견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으로 위임)
2017년 한일관 대표 사망사건의 주인공인 최시원 개 프렌치 불독도 맹견에서 제외됨.
보너스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사람을 물 경우...
제12조의3(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2 제2항 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본조신설 2019. 3. 21.]
제12조의4(맹견 소유자의 교육) ① 법 제13조의2 제3항 에 따른 맹견 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1.]
별표 3
( 이것도 최시원 사건 터지고 2018년 맹견관리한다고 개정한 법안이며 2019년 3월21일부터 시행되었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