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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