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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이상 집 , 자동차 개소세 300 만 원까지 면제

 

우리 막내 내년에 성인 되는데 약 오르네요[글쓴이]

 

아이가 세 명 이상인 집은 내년부터 자동차를 살 때 300 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 아이 수능 응시료로 낸 금액도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

 

아이 셋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 개별소비세의 30% 인 교육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 세금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

 

이런 면제 조치는 내년 1 월 1 일 이후 판매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도 포함됩니다 .

 

   


 댓글 새로고침
  • 쿠룰룰뭄 2022.12.30 07:48

    모자란거 같은데 요즘 세상에 더 해줘야할 느낌

    0 0
  • 호이뚠 2022.12.31 14:54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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