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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독고세가 2019.07.31 10:00

    꿀팁

    0 0
  • 날나리우스 2019.07.31 17:18
    잘보고 갑니다
    0 0
  • 크카키키ㅔㅋ케ㅔ 2019.07.31 17:44

    근로계약서 쓰자는게 잘못된게 아닌데 근로자 입장에선 참 말꺼내기가 눈치보이고 괜히 꺼내면 찍소리안하고 하자는대로 하는 사람으로 대체해서 뽑을까봐 못꺼낼때도 있음 ㅠㅠ

    0 0
  • 스오오 2019.08.01 22:38

    하라는건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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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5151 2019.08.01 23:34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회사가 비전이 있는 회사일까

    위에 근로계약서 쓰자는게 눈치보인다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눈치보여 말못할 회사면 차라리 안다니는게 나아요

    일단 어지간한 규모의 회사는 근로자보다 먼저 챙깁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피해는 회사가 제일 많이 보니까요

    게시글에도 있듯이 근로계약서 작성의 책임은 온전히 사측에 있으므로.

    그럼 작은규모의 회사가 문제인데

    5미만은 직계가족이 운영하는거 아니면 다니지 마세요

    나도 항상 최소 50인에서 300명되는 회사만 다녀서 몰랐는데

    아는 지인이 같이 일 좀 하자 해서 5인짜리 회사 다니면서 겪고 보니

    근로계약서는 규모 상관없이 적용되는데

    근로조건이나 시간 , 수당 같은건 인원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5인 미만은 거의 해당이없더라구요

    그냥 오야봉이 까라는대로 까고 주는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

    난 다행히 5인 이상이라 

    퇴사전에 시간외수당 다 계산해서 500만원으로 책정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함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내가 실제로 일한걸 증명할만한

    객관적 자료임 상위 관리자 사인이 들어간

    잔업보고서 같은게 가장 확실한데 조그만회사에

    그런거 있을리 만무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교통카드 사용기록

    업체와 통화기록 , 출퇴근 기록 등등

    내가 몇시간을 일했고 그 시간에 내 급여기준 시급을 적용하여

    나는 얼마를 청구한다 라는 자료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보통 신고당한 사업주는 그렇게 일 시킨적 없다고

    발뺌하기 마련이라고 하던데 나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당장은 힘들고 언제까지 주겠다 라는 각서쓰고 실제

    그 기한내에 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400만원까지는 정부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한테 구상권 청구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요약하자면

    1.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쓰자 하고

    2.근로계약서 안써줘도 쫄지 말고 본인이 근무한 시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만 차곡히 모으면서 일하세요

    3.회사에서 ㅈ 같이 군다 싶으면 내가 받을수 있는 수당이

       500정도 된다 싶을 때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4.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가 500이고 (이건 빼박임)

        400까지는 정부에서 먼저 주고 사업주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절차라 사업주는 500넘지 않는 금액에선

        그냥 근로자가 달라는대로 주는게 가장 싸게 먹히는거임

    5. 회사사정 핑계대고 급여갖고 장난치는 사업주한테만

        하라는 거에요

        사회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관계이므로.

        근데 사업주가 직원 급여갖고 장난질하는거부터가 신뢰를

        잃게 하는 요인이므로 이 때는 본인 권리 행사하라는 얘기

     

    본인 깜냥도 안되면서 허세만 가득차서 대표랍시고

    직원들 함부로 굴리는 인간들이 많은거 같아

    정신들 차리시라고 써봅니다 실제 제 경험담을 토대로요

    0 0
  • 부깨문 2021.10.22 20:02

    ㄱㅅ

    0 0
  • 부깨문 2021.10.22 20:02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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