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가능한 경로우대카드 쓰다 적발 83%
우대용 카드 부정사용 잦은 30개역서 특별 단속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뉴스1
서울 지하철역 가운데 부정승차 승객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곳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나타났다.
2위는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압구정역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가운데 부정승차 단속 건수가 많은 역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호선 압구정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7호선 철산역·남구로역, 2호선 사당역 순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사 측은 2호선과 7호선 내 승하차 인원이 많은 역에서 부정승차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예외는 압구정역인데, 이곳은 20~30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다.
공사 관계자는 “부모님이 발급받은 경로 우대용 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고 했다.
압구정역 외에도 전체 부정승차 적발 사례 중 노인이 무임승차할 때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를 이용한 경우가 83%를 차지한다.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은 9.6%,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는 7.4%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 4만9692건을 단속했다.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으면 합산된다. 승차 구간 1회 운임이 1700원이라면, 부가금은 이 운임의 30배(5만1000원)와 1회 운임을 합한 5만2700원이다.
공사가 지난해 거둔 부정승차 부가금은 22억5426만원이다.
공사는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9개 역에서 우대용 카드를 승하차 때 태그하면 “행복하세요”라는 음성을 시범 송출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역사로 확대하는 등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이다.
경로·장애인 우대카드에 사용자 사진을 부착하고, 부정승차 부가금을 30배에서 50배로 높이자고 지난해 6월 국회에 건의했다.
또 공사는 부정승차자에게 경범죄처벌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고발)를 진행하고 있고, 법원은 일관되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이후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100여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했다.
2018년에는 신도림역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1975만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사는 지하철 부정승차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부정승차 특별 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별단속 대상은 1~8호선 275개 모든 역이다.
경로 우대용 카드 부정사용이 잦은 역 등 30개 역에는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공사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폐쇄회로( CC ) TV 모니터링을 활용해 현장에 직원이 없어도 부정승차 단속이 가능하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단호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63412?sid=102
그지새끼들 ,,
ㅋㅋ 많은새끼들이 저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