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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이 2회에 걸쳐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국제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더라도 과태료를 1회(1억원 이하) 납부한 후, 소송과정에서 내는 등 최대한 늦게 자료를 제출해 과세당국의 과세권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행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1회 과태료를 납부한 뒤, 30일 이내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다면 또 다시 과태료를 최대 2억원을 물리도록 했다.  

 

국세청은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당국이 보다 쉽게 국제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세무공무원이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필요에 따라 질문이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질문권은 체약상대국과의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상대 국가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은 금융회사가 금융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OECD는 국내 입법체계에 대한 불응이 있는 경우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을 마련해 세무공무원이 질문·검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거주자 등 금융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정보제공에 불응할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됐다.  

 

과세당국이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을 위해 금융회사에 정보제공을 요청했고,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인에게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계좌개설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다. 현재는 신분이 확인되면 계좌개설을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제공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삭제됐다. 이 규정이 계속 유지된다면 상호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역외탈세 목적으로 악용하는 '우회거래(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를 통해 세금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줄였을 경우 납세의무자가 거래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는 세법규정도 신설됐다.   

 

현재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과세당국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져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증책임을 과세당국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직접 지게 함으로써 과세권 확보를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이 제출해야 하는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등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와 관련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정상가격을 추정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벌금을 납부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미신고금액의 13~20%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고액의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했을 경우 해당 형벌에 대한 조문이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될 소지각 남아있어 벌금을 납부했을 경우납부자에 대한 이중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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