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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갱신되어 새롭게 계약을 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적 처벌을 받는 의무보험이다.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로 구성이 된 상품으로 매년 계약이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없이 소멸이 되는 보험이다 보니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된다. 요새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다이렉트들이 활성화되면서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어떤 구성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보험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자동차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은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운행 중 사고를 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렇다 보니 정작 운전자나 자기 차량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물 영역에서는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 신체 영역에서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를 부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이론에 따르면 배상 책임이 아닌 상해보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에 해당할 것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를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인배상과 동일하게 피보험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험이 되어있다.

왜 피보험자의 범위가 더 넓은 것일까?

그 이유는 대인배상2(이하 대인2) 면책조항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인2에서는 친족이 입은 손해는 면책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유는 가족 간의 사고는 생활 공동체 내지 운명 공동체인 가족내의 문제로서 통상 가정 내에서 처리를 함으로 가족 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면책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인2에서 면책이 되면 승객인 가족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에서는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확대되어 보상한다.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었을 것

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 사고 단,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한다.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탑승이라 함은 차량 안에 승차하고 있으면 된다고 해석하면 된다. 동승이나 운전 여부는 중요치 않다.

3) 약관상 면책사유가 없을 것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명 면책사항)은 대인2와 유사하다.(친족 면책 및 산재 면책 제외)

 

 

 

 

 

산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이뤄진다.

 

지 급 보 험 금 = 실 제 손 해 액 + 비 용 − 공 제 액​

 

여기서 실제손해액이란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 금액을 말한다.

공제액은 대인배상(1,2 모두 포함)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 이외 제3자로 보상받은 금액,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있으면 공제한다.

 

 

 

자기신체사고는 가입 한도를 기준으로 정액으로 지급을 한다.

예를 들면 실제 손해액이 3억이지만 가입한도가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만 지급이 이뤄진다.

부상 역시 급수(1~14급)에 따라 차등 한도를 적용하여, 비용이 지급되는데 본인의 과실 100% 사고에서 한도 1000만원에서 병원비가 10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없어진다.

 

 

가입 금액 한도로 정액으로 지급이 이뤄지다 보니 실제 손해 등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보상요건, 피보험자 등은 동일하나 지급기준에 그 차이가 존재를 한다.

자동차 상해는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 + 비용 - 공제액은 동일하나, 부상급별 및 장해급별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휴업손해 등 자기신체사고보다 유연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의 경우 자신이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는 상해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담보이다. 담보별 가입금액의 차이가 다소 존재를 하나(자동차상해가 더 비싸다.) 막상 사고가 나면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많다. 보험이란 성격 자체가 미래의 불확실한 손해를 대비하고자 가입을 하는 것으로 이왕이면 사고 났을 경우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보상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무수한 사고 사례를 접하곤 한다. 가끔 자동차보험료가 아까워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영역만 가입을 하거나, 자기신체사고 같은 특약없이 가입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난 사고 난 적이 없어서 돈이 아까워." 이런 대답을 듣곤 하는데 빈번히 일어나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대답을 하던 분들이 큰 사고를 겪으면 "제대로 가입할 걸..." 이런 후회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다. 사람들은 막상 닥치기 전에는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막상 큰일을 겪고 나면 후회를 하는데 후회를 하기에는 이미 늦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더 옳은 판단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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