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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이란 무엇인가?

 

정부보장사업의 정식명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구제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증후유증을 얻은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정부보장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의 종류

 

1. 뺑소니 및 무보험자동차 피해자에 대한 구제(자배법 제30조 1항)

 

1) 적용대상(보상대상)

 

①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쉽게 설명하면 뺑소니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로 생각하면 된다.

 

 

② 보험가입자(피보험자) 등이 아닌 자가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 경우

☞ 가령 도난이나 무단운전 사고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이런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구제를 위하여 정부보장사업이 이뤄진다.

또한, 책임보험마저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실무에서는 대인2 미가입 차량의 경우 무보험이라 표현하는데,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책임보험 마저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이런 경우 해당한다.

2) 보상한도 및 보상범위

정부보장사업의 의의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이기 때문에 대인1한도(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① 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1.5억원

② 부상 : 14급 50만원 ~ 1급 3000만원

③ 장해 : 장해급수 14급 1000만원 ~ 1급 1.5억원

 

간혹 최고 한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보상이 이뤄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신이 입은 주상병명을 기초로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된 급수표에 해당하는 급수의 액수만큼(유한 한도적용) 보상이 이뤄진다.

예를 들면, 내가 14급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되며 초과분은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3) 적용제외되는 경우

   

①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및 도난, 무단운전자가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이 없는 경우

즉, 사고를 낸 가해자가 무단, 도난 운전자라 할지라도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이 제외된다.

 

   

②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자동차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대다수의 자동차는 가입을 해야하지만, 몇몇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차량이 있다. 외교관이나 UN군 차량 등은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데 이런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③ 도로교통법 제2조 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자는 자동차

④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한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 받는 경우

산재나 국가배상법 등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보유자 및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 범위내

정부보장사업은 말 그대로 피해자가 어디하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를 위해 생긴 제도다. 그러므로 가해자나 보유자 등이 손해배상을 하였을 경우, 그 금액 범위내에서는 정부보장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⑥ 공동불법행위 (가해자가 둘 이상의 경우) 일방의 가해차량이 보장사업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책임보험이 존재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쉽게 설명하면, 가해자가 둘 이상 존재하는데 가해자 중 하나라도 책임보험이 있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 제외된다. 왜냐하면 정부보장사업은 아예 못 받는경우 도와주는거지 덜 받았다고 지원해주는 제도는 아니란 이야기다.

2. 자동차사고 유가족 지원제도 (자배법 제30조 2항)

해당 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자나 중증장해인의 자녀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 곤란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1) 지원대상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구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시행령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2) 지원기준 및 금액

   

① 중증후유장애인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 지급

 

    

② 유자녀

- 생활자금 대출

-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 지급

-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가 유자녀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금 지급

 

     

③ 피부양가족

- 노부모 등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

 

      

④ 위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사업

- 지원금액은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부장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다음,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부보장사업은 최소한을 위한 제도일 뿐 오해하지 말자

 

가끔 정부보장사업을 대인2 미가입 혹은 면책으로 인하여 책임보험만 가입 된 경우에 지원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다.

이 제도는 최소한의 보호인 책임보험마저도 보상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못하는 경우에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제도를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또한,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자배법상 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풀어내면 끝도 없는데 최대한 쉽게 이해를 돕자면, A,B 는 서로 공모해서 길거리에 세워져있는 차량을 훔쳐 A가 운전을 하고 B는 동승하고 가던 중, A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 A는 당연히 운행자로 정부보장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동승한 B는 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B가 절취 운전을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등을 고려하여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B는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물론, 자배법상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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