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 - 병원체 등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실험 종사자뿐만 아니라
동료 및 실험 환경,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생물안전도 - 각 병원체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 수준을 단계화한 것
1단계
건강한 성인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
일상생활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의 살균처리 만으로 충분히 처리가능
일반 대학연구시설이나 고등학교 생물실
2단계
증세가 경미하고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간염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살모넬라 등
상처를 통한 혈액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날카로운 물체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함
한국에는 약 1,000개의 BL2급 연구시설 신고
3단계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수 있으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연구원들은 방독면, 무균복 착용이 의무
탄저균, 사스, 티푸스. 결핵, 로키산홍반열, HIV등
이 단계부터 연구소 내 공기 외부 유출 차단.
국내에는 2017년 기준 60여개의 BL3 연구시설이 허가를 받음
(국제 백신 연구소,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 건국대,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각 시도 소재 보건 환경연구원)
BL3+
시에라리온 에볼라 사태 당시 여러 국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연구하려고 했지만 BL4급 시설이 없어서
BL3연구실에 특수 격리텐트 및 환기구, BL3+ 안면부 밀폐보호복을 이용하여 시설 개설
BL4급에서 연구하는 바이러스들을 연구할 수 있음.
4단계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일수 있고 예방 및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천연두, 에볼라 바이러스, 라사열 마르부르그 바이러 등
전 세계에 55곳 소재 (미국 14곳 - 2014년 기준)
한국 - 질병관리본부 연구시설(2017). 국립중앙의료원(2018)
(아직 BL4급 바이러스는 없음)
유사시 모든 바이러스를 과산화수소 등 화학약품과 고압증기로 한순간에 폐기하는 안전절차 마련
들어갈때는 양압복 착용, 나올때는 화학샤워를 받아야함. 내진설계 적용, 3,4개월마다 시설을 폐쇄하고 훈증 소독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도 BL4 시설이 있음
참고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