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보험이 대충 어떤지는 지난 글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제가 경험한 불편함 및 문제점을 말해볼까 합니다.
1. 비싼 의료보험료
미국의 비싼 의료비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의 경우 보험료 중 75%를 직장에서 부담하고 저는 25%만 부담하기 때문에
제가 내는 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에 $500 정도 이지만
직장에서 보험료 부담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달 의료보험료가 거의 $2,000 입니다.
그러니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하는 자영업자들은 혜택이 별로 없는
싼 보험을 들기 때문에 큰 병이 날 경우 의료비가 엄청나게 들게 되지요.
2. 보험료 지급에 문제가 생길경우 직접 해결해야 한다
보통은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서류 작업을 해서 보험회사에
비용 청구를 하고 보험회사는 그걸 처리한 후 병원에 돈을 지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돈을 병원에 지불하면서 보험처리 내역서를 보냅니다.
그 내역서에는 병원에서 얼마를 청구했는데 보험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환자가 얼마를 부담한다는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은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보내고 제가 그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통 문제가 없으면 별 어려움 없이 병원에서 청구한 돈을 지불하면 되지만
문제는 보험회사는 어떠한 건수를 잡아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마이클 무어의 다큐 "식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큐에서 나온 한 의사가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제출한 청구서를
심사하는 일을 의료보험회사에서 한 적이 있는데 보험회사 위에서 지령이
내려온답니다. 자기가 검토하는 청구서 중 몇%는 무조건 퇴짜놓으라고요.
자기 보기엔 이건 당연히 보험처리를 해줘야하는데 일정량을 무조건
거부하라니 자긴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그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퇴짜 놓으면 보통은 병원에서
퇴짜 놓은 이유를 검토하고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다시 청구를 하지만
종종 재청구를 하지않고 퇴짜 맞은 병원비 전부를 환자한테
청구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던지 환자한테 직접 받던지 차이가 없고 환자한테 직접 청구하는 것이
훨씬 수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잘 모르는 환자는 자기가 받은
진료가 의료보험에서 커버를 하지 않는가보다하고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을
고스라니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죠.
저의 경우 이런 상황을 몇번 겪었는데요 처리하려면 일이 정말 번거롭습니다.
일단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왜 이게 보험처리가 거부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또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이러이러한 이유로 보험처리가 거부가 되었는데
이건 병원에서 담당 의사한테 이러이러해서 이 진료가 필요했다는 소견서를 첨부해야하니
소견서 받아서 보험회사에 다시 청구해라라고 요구해야합니다.
어떤 건은 두번이나 거부가 되어서 병원이랑 엄청 실랑이해서 겨우 보험처리 받은 적도 있습니다.
3. 노인들 의료보험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을 가입하다가 나이가 들어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자영업자들처럼 직접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되는데 의료보험회사에서는
나이가 든 노인들은 자기네들 한테 손해인 걸 잘 알기 때문에
보험을 안 받아줍니다.
미국 정부에서 복지차원으로 운영하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으로
Medicare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적용받으려면 65세 이상이어야합니다.
따라서 65세 전에 직장을 그만두면 의료보험없이 65세까지 버텨야하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바마 케어가 나오면서 이러한 경우도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저한텐 아직 해당사항이 없어
오바마 케어에 대한 건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