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진짜 문제는 젠더, 종교, 학력 이런게 아님
진짜 독소조항이 뭐냐?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부여한다' 이게 핵심임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을 국가(검사)가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치주의 자체를 박살내는 법이라는거지
짤붕이들이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ㅋㅋㅋㅋ 진짜 선동좀 작작해라
차.가 그내용이라고?
읽어보고 판단해라
차.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증명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피해자에게 없고 가해자에게 있을경우
그걸 가해자가 입증해야한다는 거다.
즉. Cctv 같이 피해자가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데 그걸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을경우 가해자가 그 cctv를 이용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거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보접근에 차이가 없으면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검사가 입증해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