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B씨와 지난해 8월8일 오전 3시30분쯤 합의하에 1시간가량 성관계를 가졌다. 장소는 광주 소재 지인의 주거지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 광주 남구 소재 한 경찰서를 찾아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옷을 벗기고 입을 막았다"며 "아침에 일어나보니 B씨가 옷을 모두 벗고 누워있었다. B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해 무고했다.
한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작정으로 강간당했다고 무고
벌금 700만원
천리길도 한걸음씩, 실형까지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