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709150023567?x_trkm=t
미성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미성년 남자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자친구가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미성년이란
이유로 1심에선 무죄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둘의 관계가 악화하자 B양은 A군을 고소했다. A군은 “B양과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사건은 재판정으로 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고 피해자보다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누구든지’에서 A군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또 “A군의 성 행위 촬영은,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아동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이 된다”라고도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군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