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재떨이에 들어 있는 액체를 마시라고 한 뒤 거절당하자 폭행한 30대 중소기업 대표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이사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11일 밤 10시쯤 서울 동작구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씨(22)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킨 뒤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가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머리를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고소됐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부하직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리한 언행 끝에 범행했다”면서 “범정이 좋지 않지만, A씨가 B씨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밝혔다.
역시 ㅈ소 안가는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