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90091&code=61121211&cp=nv
요약
1500짜리 시계 중고로 판매하는데 구매자가 받아들더니 달아나버림
경찰에 신고하니까 "닉네임 하나밖에 없어서 잡기 힘들다" 라는 대답만 돌아옴
빡쳐서 구매자가 직접 조사해서 범인 잡음
근데 이미 범인이 시계를 장물아비에 500에 팔아버렸고 그걸 다시 누가 800에 사갔음
장물아비는 물론 무죄취급에 800에 사간사람도 '선의의 취득자'라고 피해자가 800을 줘야 시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음
범인은 미성년자라 실형도 안받았고 피해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 하는수밖에 없음 ㅋㅋㅋ
이정도면 미성년자들은 어른들한테 명품 훔쳐서 목돈모으라고 권장하는수준 아니냐
경찰은 사기범죄에는 손쓸 힘도 의지도 없는 거 같다 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