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점점 캣맘들 만듬 가스라이팅 법안(고양이 보호 안하면 동보법 처벌 등)이 안통하고 동보법 기반으로 지들이 처벌각 나오는 상황이라서
밥주는 순간부터 법적 주인이 되니까 그 밥준 고양이 때문에 주변 피해 나면 그 캣맘이 처벌된다는걸 시민들이 알게 되었고
전 정부에서 개정한 동보법 때문에 무허가동물판매 처벌이 구입자도 포함되버렸거든
결정적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정46]
동물보호법위··· [형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올해 호더 처벌판례가 나와버려서 저 항목들 일반 시민들이 알면 안되어서 조급해졌꼴랑
고양이가 차 긁은 증거랑 캣맘이 그 고양이한테 밥 준 증거만 있으면 그 캣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거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