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의료법 59조 1항과 2항에 근거해 업무로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등기우편과 수련부장 통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고 있다. 전날 기준 총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이처럼 정부가 송달 절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2000년부터 이어진 의사단체와의 갈등으로 얻은 효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앞서서도 총 3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와 충돌해 왔다. △2000년 의약분업 추진 △2014년 원격의료 추진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사례다.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은 정부는 매번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사들이 의약분업에 반발한 2000년, 검찰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기소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아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공시송달'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은 온갖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상대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당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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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송달받은 사람은 다 각오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업무개시명령은 피할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6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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