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 카카오 등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전송 방지 등의 의무가 있음.
즉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이용자가
메신저, 블로그, 비밀카페, 밴드 등 등에서 뭘 하나 보라는거지.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는 내용을 위배한다는거지.
여기서 말하는 통신은 서신을 통한 우편부터 전기적 장치를 이용한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개인이 인터넷에 남긴 비밀글 등 다양함.
이런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려면
검사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거나 계획 및 실행하였다는 충분한 의심이 있을 경우
피의자 또는 피해자별로 법원의 허가를 청구해야 함.
그리고 그 기간도 2개월을 초과 할 수 없음.
국가안보의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승인으로 가능하나
이게 국가안보는 아니니까 넘기고...
그리고 검사는 범죄수사를 위한 긴급통신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 하면 즉시 중단해야 함.
그리고 통신의 제한 조치를 집행한 경우
범죄사실 유무, 공소 유무, 입건 유무와 상관 없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어떤 기관이 무슨 이유로 얼마 동안 니 통신의 자유를 제한했다라고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즉 이처럼 개인의 통신의 비밀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이를 제한하려면 합당한 근거와 함께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득하도록 되어 있음.
근데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사업자한테 니들이 알아서 침해해서
감시 및 검열하라는 내용도 포함된거지.
만약 서비스이용자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소송을 건다면
법원은 과연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을 우선시할까
n번방 방지법을 우선할까?ㅋㅋㅋ
원래 상위개념인 헌법을 우선하겠지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에
성인지감수성을 갖추겠다는 법원
그리고 여성국회의장이 있어야 된다는 국회까지 있는데?
근데 난 진심으로 테러단체나 범죄조직과 관련이 있거나 있다고 충분한 의심이 가는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서 통신의 제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테러방지법을 개인의 기본권 타령으로 반대하던 양반들이
과연 n번방 방지법도 반대를 하는지 진심, 레알, 존나 궁금함.
요약
1. N번방방지법은 개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음.
2. 테러방지법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3. 테러방지법 반대하던 분들은 지금도 N번방 방지법 반대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