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돼야 하고, 이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당시 차량 엔진을 시동하고 발진조작을 완료했거나 엔진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진조작을 완료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려고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작하다 차량이 뒤로 진행했다고 해도 당시 변속 레버를 후진기어에도 놓지 않은 점까지 보면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으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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