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국에서의 여성참정권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여성참정권을
보장한 시기는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임시헌장-
(1919)
여성참정권에 대한 기조는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
제9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권리를 유함.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임시헌법-
(1919)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일체 자유와 권리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연령 만 18세 되고 완전한 공권이 있는 이는 선거권이 있으며
연령 23세 되고 선거권이 있는 이는 피선거권이 있음
-임시약헌-
(1927)
제11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연령 18세되고 완전한 공권이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고,
년세 만 25세되고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전에는 제8조 원항에 해당한 자는 선거권이 있고
제8조 원항 상일단에 해당한 만 3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음
-임시헌장-
(1944)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장(1919)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국은
영국(1928)
미국(1920)
남아공(1930)
터키(1934)
프랑스(1944)
보다 여성참정권 보장 시기가
빠른 나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