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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11:21

부천 링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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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사건 개요나 사건 진행에 관한 설명에 도움 좀 얻고자 이리저리 구글링을 했으나 내용이 여기저기 너무 달라서 사실관계는 철저히 판결문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1. 사건개요

 

12345.PNG 부천 링거 살인사건
 

 Screenshot_20210319-221713_YouTube.jpg 부천 링거 살인사건
 

 

Screenshot_20210319-221722_YouTube.jpg 부천 링거 살인사건


 

2018년 10월 21일 오전, 부천 한 모텔에 신고를 받은 119가 출동했다. 신고자는 해달 호실에 투숙한 남녀 한 쌍 중 여성 A였다. 119가 도착했을 때 남녀 중 남성 B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당시 모텔방에는 온갖 약물, 관련 도구가 발견되었으며 여성은 119에 의해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치료를 받았다.

 

 

Screenshot_20210319-221738_YouTube.jpg 부천 링거 살인사건

Screenshot_20210319-221748_YouTube (1).jpg 부천 링거 살인사건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를 사망한 B와 자신은 연인관계이며, 약물을 이용한 동반자살을 기도했는데 B만 사망하고 자신은 죽지 못하고 생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사망한 B의 유가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B가 자살을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A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의 조사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A가 B와 동반자살을 기도했다는 주장을 믿지 않고 A가 B를 약물로 살해했다고 결론, 살인죄로 기소하게 된다.

(정확히 기소한 죄목은 살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 향정, 절도, 절도가 무죄일 경우 예비적으로 횡령 인데 중심은 살인이니 살인죄 위주로 보기로 한다.

 

 

2. 재판

 

 

(1).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유죄(징역 30년)

 

fdgfdggdggdgdgdg.PNG 부천 링거 살인사건

 

 

 

1.)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

 

* A는 피고인, B는 사망한 피해자입니다.

 

 

- A와 B는 2016년 5월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키워갔다. 그런데 이 때 A와 B는 모두 서로 만나던 연인이 있는 상태였다.

 

 

- 이후 2017년 초 B는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를 정리하였으나 A는 2014년 초부터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숨긴 채 남자친구랑은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B와 만났다.

 

 

- A와 B의 2017년 초부터 사건이 발생한 2018년 10월경까지 대부분의 데이트비용은 A가 부담했는데, 당시 A는 간호조무사를 그만두고 무직 상태였음에도 동거남에게 비용을 의존해가면서도 B와의 만남을 지속했다.

 Screenshot_20210319-221913_YouTube.jpg 부천 링거 살인사건
 

 

- A는 B에게 굉장히 집착이 심했다. B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시로 휴대전화를 감시하고 B의 예금계좌 공인인증서도 자신이 관리하면서 지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머리 스타일과 색상까지 지적할 정도였다.

 Screenshot_20210319-221927_YouTube.jpg 부천 링거 살인사건

 

 

- A는 2018년 10.9 경 B가 새벽시간에 여성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13만원을 이체한 사실, 2018년 10.18 23:36 경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갔다고 하는 B가 XY라는 이름의 계좌로 13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고 B를 의심하였다.

 

 

- 이후 A는 10.19 00:01 ~ 02:49까지 거의 3시간여를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 ‘XY’, ‘XY이체’, ‘X호텔’, ‘X노래방’, ‘X술집’ 등을 검색하며 B가 이체한 업소를 찾아내려고 했다.

또한 같은 날 15:36 ~ 20:01 까지 4시간 30분여간 ‘계좌이체’, ‘13만원 계좌이체’. ‘남친이 13만원 계좌이체’, ‘남편이 13만원 계좌이체’, ‘오피원샷’, ‘오피단속 혹시나 했는데’, ‘남친의 오피출입 사실을 알게되’, ‘오피단속 걸리면’, ‘남친이 성매매’, ‘H’, ‘H사이트’, ‘오피출입내역’, ‘남편의 오피출입....이혼’, ‘남편이 오피출입하는거 같아요’, ‘남친의 바람’, ‘남친이 바람폈네요’

 

 

등의 검색어로 검색을 지속하며 B가 성매매를 했다고 확신에 이르렀다. 그리고 신뢰가 깨진 것에 분노하며 자신이 늘 통제해온 B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였다.

 

 

- A는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평소에도 B와 그 가족, 지인들에게 마늘주사, 우유주사 등 여러 주사를 놓아주며 수액도 맞게 해준 적이 있었다.

 

 

- 2018. 10.19 밤 A는 지인으로부터 디클로페낙 앰플과 주사기를 받은 다음 다음날인 2018. 10.20 오후 지인에게 받은 약물과 자신이 다니던 병원이 폐원할 당시 몰래 챙겨온 디클로페낙, 리도카인을 수액 주머니에 넣고, 프로포폴 앰플, 리도카인이 든 생리식염수팩, 프로포폴이 든 생리식염수팩을 챙겼다.

 

이하는 피고인 A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빼돌린 약물 목록이다.

5535455454555.PNG 부천 링거 살인사건
(프로포폴밖에 모름...)
 

 

 

- 이후 A와 B는 2018. 10.20 22:30경 부천시 한 모텔에 입실하였고 다음날 오전 B는 사망한 채로 119에게 발견되었다.

 

 

즉 이로써 A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를 다룰 권한이 없는데 약물을 주입, 절도(예비적으로 횡령, 다니던 병원에서 약물 빼돌림) 이다.

 

 

2.) 본격적 재판

 

 

피고인인 A는 자신은 남자친구인 B와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이므로 자살방조죄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살인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절도 혹은 횡령도 병원관계자에게 처분을 허락받은데다가 가져온 약물의 가치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불안감을 느껴왔고, 사귀는 동안 피고인과 동거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데이트 비용을 부담해온 상황에서 피해자의 계좌내역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체내역을 발견하자 큰 배신감을 느낀 것이 동기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인 2018년 2월~9월 경에도 ‘남자 권태기 증상’, ‘힘든사랑 영어로’, ‘잠들었다는 남친, 피곤하다는 남친’, ‘남친 애정도 테스트’, ‘당구치는데 걸리는 시간’, ‘친구들이랑 놀러간다는 남친’ 등을 검색한 이력이 있고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여 사생활과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 이후 성매매로 의심한 계좌이체 내역에 나타난 계좌주 이름과 성매매를 연결하여 검색한 기록이 있는 점

 

 

- 두차례의 13만원 이체 내역을 보고 2018.10.19.경 성매매여부를 확인하려는 검색을 집중적으로 한 점, 2018. 10. 19경 피고인을 만난 친구가 당시 피고인이 그 13만원을 성매매 대금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약물을 전해준 지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신감이 드며 신뢰가 깨졌고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통해 살인의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Screenshot_20210319-221946_YouTube.jpg 부천 링거 살인사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약속했다는 2018. 10. 16경에는 약물관련 검색기록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이 주변 친구, 지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한 직후인 2018. 10. 20. 05:41경부터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인 21:15경까지 약물의 종류 및 효능을 검색하고 그 외에 ‘죽음’, ‘유서’, ‘뇌사’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점.

특히 10.20 16:47경 ‘부검으로 주사쇼크를 알 수 있나요’라는 내용을 검색한 점

 

 

을 보아 피고인이 약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았으며

 

 

-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날 ‘나이트 추천’, ‘지게차 자격증 발급’ 등 유흥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검색을 하였고 사망 전날 친구 3명과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친구집에서 잔 다음 사망당일 친구의 옷을 빌려입고 출근하며 내일이나 모레에 옷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후 꾸준히 사망 직전까지 개인회생 납입금을 착실하게 납입하며 변제를 해왔고, 피해자 명의 계좌는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으며 피해자 부친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던 중이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보기 힘든 점

 

 

- 피해자가 사망 전날 피고인과 통화하며 피고인 닮은 딸을 낳고 싶다고 말한 점, 2018. 12.15 경에 예정된 친구(아까 재워주고 옷 빌려준 그 친구)의 동생 결혼식을 언급하며 거기 갔다가 다다음주에 또 가야된다고 말한 점, 피고인의 휴대폰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하자 아이폰이 11월 2일에 나온다고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한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반자살 시기 이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등 동반자살을 계획한 사이에서 주고받을 대화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

 

 

Screenshot_20210319-221817_YouTube.jpg 부천 링거 살인사건
 

-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반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인데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와 법정 증언때는 피고인이 먼저 죽고 싶다고 했다고 진술한 반면, 2018. 10.25경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먼저 죽고싶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한다면 함께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에 대한 논의는 만나서 대화로만 했을 뿐이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화할 때는 동반자살 관련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보아 피해자가 자살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보았으며

 

 

- 피해자는 중독량의 6배에 달하는 디클로페낙이 검출되었으나 피고인의 몸에서는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만 검출된 점, 혼자서 양팔에 정맥주사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힘든 점, 디클로페낙이나 리도카인은 마셔도 체내에 일부 흡수될 수 있는 점

 

 

- 피고인은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해 경련으로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바늘이 빠졌다고 주장하나 사건 직후 피고인이 후송돼 치료받은 병원 기록에 알러지 및 약물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은 점,

관련 감정의가 법정 증언으로 프로포폴은 기본적으로 항경련제로 경련이 있더라도 매우 느리며 잘 고정된 주사가 빠지긴 어렵고 그정도로 몸에 경련이 올 정도로 다량 투입되었다면 다른 약물과 함께 과다로 피고인도 사망했거나 굉장히 위독했을 거라고 증언한 점, 그러나 피고인 몸에서는 치료가능한 범위 내의 약물만 검출된 점

 

 

- 피고인 주장대로 바닥에 떨어지며 바늘이 빠졌으면 바닥에 약물이 흘렀어야 되는데 관련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물로 살해한 것이며, 동반자살을 기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살인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횡령죄를 유죄로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정말로 했는지 확인도 안해본 채 자신의 짐작만으로 확신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평소에 주사를 놔주곤 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신뢰했던 피해자의 신뢰와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한 치밀한 계획 하에 주저함 없이 범행에 옮긴 것을 보면 한때나마 사랑하는 사이에 이럴 수 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과정이 냉정하고 잔인하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아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2). 2심(서울고등법원) - 유죄(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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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 피고인은 여전히 동반자살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진짜로 피해자와 동반자살하려 했다면 피해자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약물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자살을 실행할 수 있었을 건데 피고인에게는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소량의 약물만 발견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검출된 약물 양의 차이가 너무 현저한 점

 

 

- 간호조무사로서 경력이 있어 정맥주사에 숙련된 피고인이 사망이 가능한 정도의 약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약물주사를 통한 자살을 기도했는데 몸에서 저정도의 약물만 검출된 것으로 보아 진짜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기 힘든 점

 

 

-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은 후 피해자를 따라 죽으려고 가위로 팔도 그어보고 목도 매달아 보려고 하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팔이나 목에서 주저흔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 검색 기록에 피해자의 죽음을 동반자살로 은폐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도 존재하는 점

 

 

-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해자가 자살할 징후가 전혀 없는 점

 

 

- 피해자가 사망 5일 전 운전면허학원에서 30만원을 결제하고 사망 2일 전 지게차 면허를 취득한 점, 사망한 2018년 10월에 선배 작업자의 조언을 듣고 70~80만원 상당의 작업 장비를 구매한 점, 사망 전날 나이트클럽에 놀러가 혼자 계산하고 친구들에게 나중에 갚을 약속을 받는 등의 정황을 볼 때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와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30년 판결을 유지하였다.

 

 

(3). 3심(대법원) - 유죄(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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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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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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