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민원실로 배치받은 사회복무요원 A씨는
사건 당일 겨우 배치 5일째였다.
근무 도중 과태료 미납내역 조회 시스템에 접근한 A씨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이 알고 있는 걸그룹 멤버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걸그룹 6명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있는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A씨는
이 정보를 걸그룹 팬들에게 그대로 공유했다.
오히려 팬들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며 A씨를 신고했고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되어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https://news.lawtalk.co.kr/article/BHEI5UVKMB7W
훈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