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세무사 백탁안(J.McLeavy Brown: 존 맥닐리 브라운)이 보내온 서함에 따르면, 외국 어선이 한국 바다에 와서 물고기를 잡을 때 約章(약장)의 允準(윤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잡아들여 벌금을 물렸으며, 이 때문에 작년에는 멋대로 한국 해안에 와서 물고기를 잡은 중국어선 10척에 1척당 10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중국 배 수십 척이 한국 해안에 와서 마음대로 물고기를 잡고 그 가운데 39척이 인천항에 멋대로 진입하기에 해당 해관이 이들을 억류시켰는데, 선주들 모두가 집조(오늘날의 여권이나 비자와 비슷한 개념)를 갖고 있다고 하여 받아 살펴보니, 모두 균역청 해세사검관 김태희가 발급한 것이었음.
- <照會 제 47호: 1902년 7월 28일>
100년 전에도 중국 어선이 서해 바다에서 극심하게 활개를 쳤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