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헌법에 간접적으로 사형의 존재가 인정되어있고, 그에 말미암아 사형선고또한 드물게 내려지는 편이다.
하지만 1997년 대규모 사형집행후 국내에서 사형집행은 더이상 이뤄지지 않아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아직 사형제폐지가 결정된것은 아니기에 서울구치소 외 4곳에서는 아직까지도 사형집행시설이 존재하고있다.
교수대로 가는 길목에 레일이 깔려있는것이 인상적이다. 이는 과거 집행시설에서는 없었던 장치로 사형수의 저항에 교도관이 집행에 어려움을 느끼자 고안한 장치라 한다.
사형수는 레일앞쪽에서 집행문을 선고받은후 그대로 결박되어서 뒤쪽으로 끌려간다.
서울구치소에는 3개의 포인트버튼이 존재한다. 3개중 작동되는 스위치는 1개뿐이며 이는 집행하는 교도관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준다한다
+) 외국의 경우
[도쿄구치소의 사형집행시설 사진]
독특하게도 일본은 지금까지도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하고있는 나라이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형이 집행되어와서 따라서 더 현대적인 느낌이 드는 집행시설을 보유하고있다. 원목구조와 카펫으로 이루어진 집행장은 사형수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