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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떡을 먹다가 사망한 50대 여성의 사망보험금 수령자인 중학교 동창이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며 패소 판결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김모씨(사망 당시 54세)는 2017년 9월17일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김씨의 목에는 쑥떡이 걸려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떡이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인 불명'으로 판정했다.

이후 김씨가 2013~2017년 16개 보험사에 사망보험 상품을 20건이나 가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금 합계는 자그마치 59억원으로 김씨는 매달 보험료만 142만원을 내야 했다. 월평균 소득 100만원에 비해 많은 금액이었다.

 
그런데 보험금 수익자는 다름 아닌 김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법적 자매지간인 A씨였다. 김씨는 2016년 53세 나이에 A씨의 모친에게 입양됐고 보험금 수령자는 김씨의 자녀에서 A씨로 바뀌었다.

경찰이 A씨를 장기간 수사한 결과 김씨 사망 전 A씨가 '독이 든 음식'을 검색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지난해 12월 4년간 수사 끝에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A씨는 고인이 떡을 먹다 질식해 사망했으니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상대 보험금 청구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이 사건에 수상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망 이외 별다른 보장이 없는 보장성 보험에서 법정상속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중학교 동창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변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대출금까지 써가며 김씨의 보험료를 매달 126만원씩 대신 납부했는데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동이 망인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김씨의 모친에게 입양 동의를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고 김씨에게 특별한 질병이 없었다는 점, A씨가 보험설계사 근무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을 수상한 보험 계약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경찰이 장기간 수사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단순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게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사건 결론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었던 나머지 15개 보험사 상대 소송은 오는 5월10일 변론이 다시 열린다.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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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언제나스물아홉 2022.04.24 14:07

    ㄷㄷ   엉뚱한사람이 사망보험 수령이되니 이런 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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