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9월 27일 오후 8시즈음, 춘천시 우두동,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 장모양은 집 근처의 만화가게에 텔레비전을 보러갔다가 사라졌다.
아이는 9월 29일 춘천측후소 뒷편의 논둑길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혈흔과 체모 등 현대에서는 금새 범인을 찾을 수 있었던 증거가 있었음에도,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가 없어 범인 특정이 불분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내무장관에게 지시를 내려 범인을 찾게 지시하였고
내무장관은 '서울 K은행 아현동 납치 강도사건' , '부산 어린이 연쇄 납치사건'과 더불어 이 사건을 3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치안본부장 (경찰청장)을 불러 열흘(당시기준 10월 10일) 안에 범인을 잡으라고 지시하며 잡지 못하면 관계자를 문책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
(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경찰은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우범지역에 경찰을 파견에 그 지역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을 조사하였고
데드라인이었던 열흘째, 10월 10일 새벽 XX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원섭 (당시 38세) 씨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갖은 고문을 통해 10일 정원섭씨의 자백을 받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살인의 증거로 정원섭씨 아들의 연필이 제시되었다. 또한 피가 묻은 팬티를 보았다는 증언과 빗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은 양심에 따라 정씨에 대한 무죄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위증죄로 구속되었고 이후 증언이 번복되었으며 결국 유죄 증거로 사용되었다.
일례로 증인 송경림씨는 정원섭씨와 막걸리가게에서 만났으며, 정원섭씨가 지인과 술을 먹고 송경림씨는 저녁 9시 이후에 막걸리가게에서 나갔다고 증언했으며
정원섭씨도 당시 한국과 미얀마 축구 경기가 끝났을 때 (오후 9시 30분 경) 만화가게에 들어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송씨의 증언은 오후 8시로 바뀌어 있었다.
36년 전 이런 증언을 한 송씨에게 경찰은 위증을 강요하였고 송씨의 손을 끌어 조서에 지장을 찍게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
법정에서도 오후 9시에 정원섭씨가 집에 돌아갔다고 증언하였으나 송씨는 6개월 간 위증죄로 구속되었다.
그렇다면 왜 경찰은 송씨가 8시 경에 정원섭씨의 귀가를 위증하라고 하였을까
그것은 장양의 사망시간이 오후 8시 50분경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즉, 송씨의 진술에 의해서면 정원섭씨는 범인이 불가했기에 조작을 한 것이다.
또한 정원섭씨의 성적 문란함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 14세였던 이양에게 정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라고 강요하였으며 그 고소장 또한 경찰이 직접 쓰겠다고 했다.
더욱이 장양이 발견된 현장 검증 조서에서는 당시 용의자도 아니였던 정원섭씨가 피의자로 기재되어있는 것 등을 통해 끼워맞춰진 조사라는 측면이 강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었던 유류물 연필,
하늘색 15.8 센치의 연필이었는데, 경찰은 정원섭씨의 아들 정재호씨 (당시 9세)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하고 연필의 뒷 끝을 깨물게 한 뒤 가져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라고 첨부하였다.
결국 무기징역 형을 받고 수감된 정원섭씨는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1987년 12월 24일 15년 3개월만에 가석방 된다.
1999년 정원섭씨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하였고 2004년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재심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발족하고 과거사정리법을 발의하면서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재재심으로 간 판결문을 살펴보면 몇가지 이유로 당시의 증언과 증거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다.
111. 피해자 장양이 오후 7시에 나갔으나 사망 시간인 8시 50분까지 그 사이에 그 어떤 곳도 방문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222. 정씨의 자백에 의하면 실시한 패히자를 안고 16미터를 옮겼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있고, 피해자에게 몸싸움의 흔적이 없다는 점
323. 피 묻은 속옷을 발견하였다고 했으나 이 증거가 불명확하다고 본 점
444. 현장에서 발견된 빗과 연필의 증언이 계속 바뀌는 점 (접는 빗이라고 했다가 일반 빗, 연필색도 노란색에서 하늘색)
555. 정원섭씨를 막걸리 집에서 보았으며 정원섭씨가 막걸리집을 나가고 증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 9시 뉴스가 끝나고 연속극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였으나
그 날은 한국과 미얀마의 축구 경기로 인해 9시 뉴스가 방영되지 않은 점 (경찰의 압박으로 거짓증언 했다는 증거)
666. 10일 정원섭씨가 자백하는 현장에 검사가 참관하였는데, 이 당시에 경찰이 검사와 피고인 몰래 녹음을 했다는 점
ㅇ
66
6
ㄷ이는 명백히 권력의 개가 되어 일반 시민을 수호해야 할 집단이 애먼 국민을 잡아 넣는 희대의 사건이라 할 것이다.
이결국 대법원까지 간 재심은 무죄로 판결되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이다.
ㄱ그리고 억울하게 15년 3개월 간 옥살이를 한 정원섭씨는 21년 3월 28일 고문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ㅅ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출출처 :